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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선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 실시

3월 25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개소 점검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정선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봄 철을 맞아 청정자연과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3월 25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해빙에 따른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 행위 예방을 위해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대기·폐수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비롯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억제조치 이행사항 확인, 환경법에 대한 전반적 조치사항 확인 등이다.

 

 

특히 특별점검기간 중 원주방환경청과 드론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합동으로 드론 및 이동식 대기질 농도 측정차량을 활용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은 9개 읍·면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상시 순찰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군에서는 이번 점검기간중에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에 대한 안내 등 행정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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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