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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성군, 2022년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홍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공모를 통해 ‘2022년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년간 총사업비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농촌 마을 및 농업 분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 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하고 필요에너지 생산을 통해 농촌의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군은 결성면 금곡리 원천마을 일원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인 마을발전소 설치하고,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에 자가 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원한다.

 

 

더불어 공동 이용시설(경로당·마을회관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설치 용량 도출 등의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원천마을은 지난해 일일 가축분뇨 110t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을 완공해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생태상생마을’ 조성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인식변화를 이끄는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었다.

 

 

전국 최초 유일 유기농업특구로 친환경농업의 중심지이자 전국 대표 축산의 메카인 홍성군은 이번 RE100사업을 통해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에너지자립형 모델을 완성해 친환경 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김두철 농업정책과장은 “RE100 사업을 통한 발전수익은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사업 및 마을 공동기금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며 “주민동의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고 시설의 운영·관리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니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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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