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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포시도서관 유튜브 조회수 1위 이영주 ㈜큐에셋 대표의 연금 특강!

군포시 당동도서관, 노후준비 특별강연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매달 내는 국민연금보험료, 그러면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노후생활의 주요 재원인 국민연금,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군포시 특화사업과는 3월 10일부터 국제공인재무설계사인 이영주 ㈜큐에셋 대표를 초청해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로 특별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비교’, ‘개인연금보험 상품’ 등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궁금증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총 4강으로 이러한 내용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연금박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주 대표는, 지난해 ‘100세 인생, 행복한 자산관리’가 시민들의 성원으로 군포시도서관 유튜브 12만 회 조회수(조회수 1위)를 기록했으며, 저서로는 ‘연금부자들’과 ‘부의 진리’ 등이 있다.

 

 

이번 강좌는 당동도서관 노후준비 특별강연으로 ‘군포시도서관’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4개의 강좌가 매주 목요일에 공개되며, 강좌 감상평 이벤트도 강좌 공개 일에 군포시도서관 공식 SNS를 통해 개최될 예정이다.

 

 

최재훈 군포시 특화사업과장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앞두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에 관한 공부가 필수”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시민들이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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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