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황철호 군산시부시장 봄철 산불 대응 현장 긴급점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5~4.17, 산불 방지 총력대응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이 산불예방 총력 대응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황 부시장은 최근 타 지역에서 대형산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7일 산불 조기진화지인 서수면 축동리 내무장마을 인근과 산불취약지인 망해산 등을 찾아 산불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전 행정력 동원을 통해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철저한 감시와 예방을 당부했다.

 

 

시는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5~4.17) 및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본청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23개 읍·면·동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산림녹지과 직원의 1/4, 읍면동 직원의 1/6로 증원, 아침 10시부터 일몰시까지 특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봄철 건조시기가 지속돼 대형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난 5일 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직원의 1/6을 주말 각 읍면동 산림에 배치해 봄철 산불발생의 주원인인 입산자의 실화나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 최소화를 위한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발생 등 유사시를 대비해 유관기관인 소방서 및 경찰서와도 사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면서 “산불진화 및 실화자 검거 등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봄철 산불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