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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산시, 10일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펼쳐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 지정 운영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군산시는 매월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하고 시청사 내와 시청사거리에서 시청 직원들과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직자 솔선수범을 위한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1(회용품) 0(Zero)’ 피켓 홍보, 시민이 함께하는 1회용품 없는 날 실천 동참을 위해 시청 사거리에서 현수막을 들고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활동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1회용컵(종이컵, 플라스틱컵)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병을 청사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등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사 내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사용해 청사 내 1회용품을 줄이는 데 노력해 왔다.

 

 

서정석 자원순환과장은 “매월 10일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행동하는 날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공직자가 먼저 실천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하여 위기에 처한 지구를 지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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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