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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2026년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 실현 및 아동 친화적 환경 도시로 인정받아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안산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의 권리가 존중·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올해 3월3일부터 2026년 3월2일까지 4년이다.

 

 

시는 조만간 인증서 수여와 함께 선포식을 열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실을 대내외로 알려나갈 예정이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동친화도시 국제공인을 통해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유니세프 협력사업 등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됐다.

 

 

시는 앞으로 ▲참여와 시민의식 ▲놀이와 여가 ▲교육환경 ▲보건과 사회서비스 ▲안전과 보호 ▲가정환경 등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6대 영역 21개 전략사업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는 아동의 권익보장과 신속한 아동학대 대처를 위해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과를 신설하고,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 요소를 이행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20년 7월에는 안산시의회를 비롯해 안산교육지원청, 안산단원·상록경찰서 및 안산소방서, 아동보호단체 등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도 했다.

 

 

안산시는 국내최초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학비를 지원해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안심보육시스템 ▲공동육아네트워크 운영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안산형 놀이문화 조성사업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등 다양한 아동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인증은 아동친화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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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