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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교육지원청, 중대재해예방 챌린지 동참

“안전지수 UP! 중대재해처벌지수 Zero!”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자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은 3월 8일 중대재해예방 챌린지를 실시하였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계획 수립ㆍ시행을 통하여 현장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교육현장에서 위험성평가(연1회 이상) 실시,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 관리감독자 및 현업종사자가 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안전ㆍ보건 조치사항을 이행·독려하고, 재해 발생시 대응 방안을 준수하며,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급식소 조리 중에 중대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으며, 교육공동체의 위험 인식과 경각심 고취가 매우 중요하다. 거창교육지원청에서는‘안전지수 UP! 중대재해처벌지수 Zero’라는 문구를 가지고 거창군 구인모 군수에 이어 챌린지에 동참하였다.

 

 

강신영 교육장은 “3월 새학기가 시작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학교에서 업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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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