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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 전북도 주관 6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기업 친화 도시 인정받아 기관 표창과 함께 2,500만원 인센티브 획득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정읍시가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가운데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전북도가 주관한 2021년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다양한 신규시책 추진과 각종 공모사업 선정, 기업의 고충과 규제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 같은 결실을 얻었다.

 

 

이로써 시는 6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투자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북도 기관 표창과 함께 2,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기관장 관심도와 옴부즈만 규제 애로 건의 실적 등 16개 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기업애로 해소 전담 창구 설치와 현장 기동반 운영, 지역 내 기업 동향 파악과 기업지원 우수시책 발굴 및 이행실적에서 도내 최고 득점을 받았다.

 

 

시는 올해도‘기업 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환경조성을 위해 친기업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체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를 송부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이차보전,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편익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필요한 특허 맵과 브랜드 개발 등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도내 최초로 기업과의 소통창구인 기업지원 알림톡을 개설해 기업인들에게 각종 기업지원 정책과 동향 등의 정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6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은 지역 내 기업들의 협조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올해도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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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