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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교육청, 교사 확진 대비 대체인력 충분히 확보

보결수업 전담 교사 전국 최다 채용... 초등돌봄·사립유치원도 차질 없이 준비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교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학사와 수업을 지원한다.

 

 

경남교육청은 8일 현재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 교사 200여 명, 퇴직 교원 400여 명, 임용 대기자 200여 명, 계약제 인력자원 3000여 명 등 모두 5,100여 명을 확보했다. 학교 현장에 활용 가능한 인력자원을 제공하고, 단위 학교에서는 핵심 대체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경남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제시된 대체 인력 운영 방안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여 더욱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1단계로 교원의 대규모 결근이 발생하면 단위 학교에서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학교 관리자 등 가용할 수 있는 교원을 최대한 투입한다. 그다음 단계로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한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교사와 계약제 인력자원을 활용하고, 최종적으로는 교육청 교육전문직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지원청별로 수업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학교에서 단기 인력을 요청하면 투입 가능한 대체 인력자원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적으로 채용 자격을 완화하고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력자원의 폭을 넓히고,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남의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교사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확보하여 교사 확진 시 우선 지원하도록 운영해 다른 시도교육청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도 오미크론 비상에 따른 학교의 학사 유형과는 상관없이 정상 운영된다. 돌봄전담사가 확진되거나 격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학교 자체 돌봄 대체 인력자원을 구성하고, 돌봄 이용 학생이 확진되었을 경우는 가정 연계 돌봄으로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가더라도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의 원격 학습을 위한 지원도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사립유치원 교원 확진에 대비해 단기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교사가 경조사 휴가나 출산 휴가, 원감 자격연수,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경우 단기 대체 교사를 쓸 수 있도록 별도 인건비를 지원해왔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진과 격리에도 단기 대체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단기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때를 대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학교가 흔들림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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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