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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교육청, 다듣영어 도입 3년차 현장안착 지원

각종 교재 개발 지원 등 다듣영어 지원단 출범식 열어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다듣영어 도입 3년차를 맞아 올해를 정착의 해로 정하고 다듣영어 지원단을 활용해 학교 현장에 다듣영어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울산시교육청은 8일 교육청 집현실에서 울산형 초등영어교육‘다듣영어’지원단 출범식을 열었다.

 

 

울산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많이(多) 들으면 다(ALL) 들리다’라는 뜻을 가진 듣기 중심의 다듣영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다듣영어 3년차를 맞아 전 초등학교에 다듣영어 적용 방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 다듣영어가 긍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듣영어지원단은 울산형 영어교육을 알리기 위해 매년 홍보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QR코드(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가 들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듣기영어가 가능한 다듣영어 교재 ‘리슨 업(Listen Up)’ 시리즈를 학년별로 자체 개발해 보급했다.

 

 

현장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영어 느린 학습자를 위한 다듣영어 입문교재인 ‘알파벳 소리 익힘책’도 직접 개발해 다듣영어 누리집(홈페이지)에 실었다. 알파벳 음가를 몰라 어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교육청은 올해를 다듣영어 정착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영어전담 대상 지속적인 상담으로 다듣영어가 학교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한다. 다듣영어교사 동아리도 3월 11일까지 모집하고, 동아리별로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듣영어 안착 이외에도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다듣영어를 지역아동센터에 이어 공동생활가정으로 확대해 취약계층 영어교육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듣영어 현장 적용과 정착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상담과 연수 등을 통해 학교는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다듣영어가 긍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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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