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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돕는다

다양한 유형별 운영방안 등 담은 길라잡이 제작 학교에 배부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각종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길라잡이’를 제작해 각급학교에 배부했다.

 

 

이번 길라잡이는 비숙박형 수학여행 등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현장체험 활동의 유형별 운영방안과 현장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맞춤형 업무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됐다.

 

 

특히, 지난해까지 사용해왔던 기존 지침과 달리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를 유형별로 도식화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시자료와 각종 서식도 함께 포함했다. 길라잡이 책자는 울산시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도 올려 학교에서 내려받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기본계획’도 세워 학교에 안내했다.

 

 

올해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은 학교별로 자체 결정된 오미크론 대응 학사 운영 유형에 따라 운영하되, 일부 교육활동이 제한되는 2, 3유형에서는 숙박형 현장체험활동은 자제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 조치 후 소규모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각급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현장답사, 안전교육, 인솔자와 안전요원 배치, 현장체험학습 정보 공개, 수학여행 컨설팅 등 안전 관련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박봉국 안전총괄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많은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현장체험학습이 올해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길라잡이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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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