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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합천군, 율곡면 갑산3구~내천교 간 도로 통행제한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합천군은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하여 공사 구간 도로 통행을 전면 제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율곡면 갑산리~내천리 일원의 급경사지에서 자연 발생되는 낙석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경사지 정비 중 발생하는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와 기존 도로 성토작업 중 노면 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통행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행제한 구간은 율곡면 갑산3구마을(갑산리 산29-1번지)~내천교(내천리 산52번지)로 거리는 약 1,6㎞이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공사가 끝나는 2024년 12월까지며, 노선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통행 제한을 결정하였지만, 갑산리, 내천리, 두사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건설로 보답하겠으니 군민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매일 1회 운행하던 합천-낙민-두사-내천-갑산-초계 버스 노선은 합천-낙민-갑산-초계로 변경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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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