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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교통부, 지역 곳곳의 도로가 똑똑해집니다.

8일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지원규모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역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8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교통관리와 소통을 향상시키고, 체감형 첨단교통서비스 보급을 위해서 2009년부터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56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CCTV 등을 활용한 돌발상황관제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및 횡단보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 다양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총 1,330억 원을 지원한다.

 

 

참고로, 현재 총 54개 지자체에서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실시간 교통상황, 돌발정보 등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특광역시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중소도시까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지원 공모사업(‘23년 시행사업)을 개편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을 기수립했거나 올해 수립예정인 특·광역시, 도·시·군을 대상으로 7월부터 공모 제안서를 접수받고 서면 및 발표 평가(필요시 현장평가 시행)를 거쳐 9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사업을 2가지 유형(ITS 종합구축, 개별 솔루션)으로 구분하여 지원사업, 사업기간과 지원금액을 차별화할 계획으로, 지자체는 지역의 ITS 인프라·서비스 수요와 예산편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지표) 평가항목에 지역균형발전 가점 항목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신설된 개별 ITS 솔루션 사업의 경우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산학연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점(최대 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종오 디지털도로팀장은 “강릉시에 2026년 ITS 세계총회(World Congress)를 유치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기초지자체의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부터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개편한 만큼, 국민체감 효과가 큰 특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참여해 주기를 당부” 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지역 곳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지능형교통체계(ITS)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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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