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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저장양파 소비촉진 적극 추진

3. 8., 도 소속 공무원 등 판촉・시식행사 동참으로 양파 소비 힘 모아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경상남도가 저장양파의 소비촉진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저장양파는 4월이면 장기저장에 따른 품질 저하와 2022년산 조생양파의 본격 출하로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여 사실상 출하 및 판매가 어렵게 돼서, 저장양파를 보관하고 있는 농가와 농협에서는 보관료 등 저장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경남은 양파 재배면적의 90% 이상이 중만생종이다.

 

 

이에, 저장양파의 소비를 촉진해 현 수급상황에 대응하고, 2022년산 중만생종이 본격 출하하는 5월 이후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침체된 양파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 8일 도청(창원, 서부청) 구내식당에서 양파 시식행사와 소비촉진 캠페인을 시행하였으며, 도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양파를 사전 주문 받아 약 5톤의 양파를 현장 판매하였다.

 

 

또한, e경남몰을 통한 양파 소비촉진 기획전을 3월 한 달간 운영하고, 경남농협은 하나로마트의 카드할인 등 특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양파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돕기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품질 좋은 도내 양파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남도는 양파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시군, 농협, 지역 내 공공기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정부의 저장양파 출하연기사업에 참여하는 약 8천톤에 대해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곧 햇양파 출하를 앞두고 산지농가의 시름이 깊은데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 양파 수확기 가격을 주시하면서 수급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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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