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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상반기 공공 하수처리 펌프장 320여개소 준설 추진

하수펌프장 집수정 내 준설작업으로 펌프고장, 관로막힘 등 사전예방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억 원을 투입해 도내 공공 하수처리 펌프장(중계·소규모 등) 집수정 내 퇴적물 제거를 위한 준설작업을 6월 말까지 추진한다.

 

 

펌프장 내 준설작업은 장마철 등 우기에 대비하고, 재해방지 및 악취저감 뿐만 아니라 하수관로의 원활한 유수 흐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공공 하수처리 펌프장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하수도 시설로, 토사나 쓰레기 등으로 막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준설작업을 진행하게 됐다.

 

 

준설작업 과정에서 밀폐 공간 내 질식 사고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 안전교육,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안전장비 비치 등 안전보건 작업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현재 도내 펌프장 642개소에서 하수를 이송 처리하고 있으며, 이 중 우선 처리가 필요한 320여개 소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이전인 6월 말까지 준설을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8일 오전 제주시 삼양동 소재 삼양2 중계펌프장에서 진행된 준설작업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에서 “하수시설 준설작업 특성상 유해가스와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성이 크므로 작업안전 절차 준수 등 안전보건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준설작업으로 하수펌프장 내 퇴적물로 인한 펌프 효율 저하 및 배수 불량 등 하수처리 방해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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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