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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비율 규정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 9.21.시행) 일부 개정에 맞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지정·고시(신설) ▲지정·고시된 관리지역 특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신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비율(신설) 등이다.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용도지역 상향분 용적률 혜택 중 그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게 해 도시 주거약자(세입자,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2분의 1이상이고, 광역적(10만㎡미만)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정된 지역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혜택(50%) 중 임대주택공급 비율(50%)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혜택(50%) 중 임대주택공급 비율(30%)을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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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