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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생활밀착 및 도정 현안과 연계한 사업 중점지원…10~25일 신청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도민화합, 공동체의식 회복을 포함한 도정 현안사업 등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총 3억 원)은 1개 사업 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사업은 ①포스트코로나 대응 등 사회안전 ②선거후 도민화합 ③공동체의식 회복 ④탄소중립 및 생태환경 ⑤소외계층 복지증진 사업 등 5개 분야다.

 

 

참여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2021.12월기준 등록 : 412개)이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수행할 지원대상 분야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선정은 1차 적격심사, 2차 제주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사업내용 50점, 단체역량 30점, 신청예산 20점 배점기준이며, 자부담 30% 이상은 최대 7점의 가점이 부여되고, 선정된 단체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집행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19), 도민의식 개선(15), 도민화합(5), 코로나19 극복(5), 환경보전(4) 등 42개 비영리민간단체 ·48개 사업․4억 1,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민간자원의 역량을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선거 후 도민화합 등 생활밀착 및 도정 현안사항과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민간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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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