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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동물위생시험소, ASF 정밀진단기관 지정!

ASF 신속한 자체 정밀진단으로 선제적 초동방역조치 가능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8일 시험소 내 생물안전 3등급(BL3)연구시설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가축 발생 시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의뢰과정 없이 자체 정밀진단으로 보다 신속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해서 남하해 발생히면서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추진 계획을 세워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준비해왔다.

 

 

이에 검사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구축, ASF 정밀진단 매뉴얼 정비를 거쳐 검역본부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3개월 간의 현장실사, 정밀진단 교육 이수 및 진단능력 검증 과정 등을 거쳐 최종 승인 받게 됐다.

 

 

경북은 올해 2월 최초로 상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후 지금까지 상주, 문경, 울진 지역에서 추가로 발생하면서 양돈농가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번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체 신속진단을 통해 선제적 방역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로써 경북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까지 3대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모두에 대해 정밀진단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김영환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신종 전염병 유입에 대비해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연구시설 및 장비 확충, 우수한 진단요원 양성으로 질병 대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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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