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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국 건축물 총 7,314,264동 / 40억 5천만㎡

전년 대비 동수 0.5% 증가, 연면적 2.4% 증가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8,998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14,26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4,355천㎡(전년 대비 2.4%)이 증가한 4,056,243천㎡라고 발표하였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3,745동(45,775천㎡) 증가한 2,035,525동(1,836,074천㎡), 지방은 25,253동(48,579천㎡) 증가한 5,278,739동(2,220,168천㎡)이다.

 

 

전국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은 2~3년 전 경제상황이 반영되는 경기후행지표로, ’21년 건축물 연면적 증가율(2.4%)은 ‘18~’19년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2.5%)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46.4%, 1,882,918㎡), 상업용(22.1%, 894,675㎡)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용도는 문교사회용(3.7%, 13,216천㎡), 기타용(3.3%, 15,115천㎡), 공업용(2.9%, 12,127천㎡), 상업용(2.7%, 23,326천㎡), 주거용(1.7%, 30,569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교사회용의 증가는 생활SOC 예산이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기타용은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창고 건축물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생활SOC 관련 시설의 1인당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시설은 0.61㎡, 문화 및 집회시설은 0.48㎡, 운동시설은 0.43㎡로 나타났다.

 

 

1인당 면적이 가장 큰 지역과 작은 지역을 살펴보면, 의료시설은 광주(1.06㎡), 경기(0.44㎡), 문화 및 집회시설은 제주(1.16㎡), 경기(0.37㎡), 운동시설은 강원(0.84㎡), 인천(0.27㎡)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축물 비율은 19.2%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8.5%로 가장 높고, 세종이 7.3%로 가장 낮다.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로 동수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가장 넓은 건축물 상위 5개는 엘지디스플레이 파주공장(848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508천㎡), 화성동탄 물류단지(486천㎡), 스타필드 하남(459천㎡), 삼성전자 화성 공장(456천㎡)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건축물 평균 층수는 ’17년 1.86층에서 ’21년 1.92층으로 연평균 0.8% 상승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건축물은 ’17년 준공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123층, 555m), 다음으로 부산 해운대 엘시티(’19년 준공, 랜드마크타워동 101층, 412m), 서울 여의도 파크원(’20년 준공, 69층, 318m) 순이다.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8%,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감률은 수도권 0.7%, 지방 0.5%로 증가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의 건축물 연면적도 증가 추세이나, 전년대비 수도권(2.6%), 지방(2.2%)의 증가폭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1,191,863천㎡(63.3%)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31,941천㎡(17.6%), 다가구주택 170,720천㎡(9.1%), 다세대주택 130,596천㎡(6.9%), 연립주택 43,476천㎡(2.3%) 순이다.

 

 

최근 5년간 동수,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 –0.2%, 2.3%로, 이는 1개 동의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은 감소(-0.5%, -0.1%)하고, 규모가 큰 아파트의 증가율(2.5%, 3.3%)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아파트가 596,111천㎡(67.5%)로 가장 크고, 다세대주택 99,050천㎡(11.2%), 단독주택 82,952천㎡(9.4%), 다가구주택 75,050천㎡(8.5%), 연립주택 23,507천㎡(2.7%) 순이며, 지방은 아파트가 595,751천㎡(59.6%)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248,989천㎡(24.9%), 다가구주택 95,669천㎡(9.6%), 다세대주택 31,545천㎡(3.2%), 연립주택 19,968천㎡(2.0%) 순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전남(44.4%), 제주(35.6%), 경북(34.6%)이 다가구주택은 대전(15.8%), 대구(13.9%), 제주(12.1%) 순으로 높으며, 아파트는 세종(84.9%), 광주(75.3%), 부산(73.0%), 연립주택은 제주(11.8%), 서울(3.3%), 강원(2.5%), 다세대주택은 서울(14.9%), 인천(12.4%), 제주(10.5%) 순이다.

 

 

세부 용도별 면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281,926천㎡(31.5%)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238,381천㎡(26.6%), 업무시설 167,871천㎡(18.8%), 판매시설 65,520천㎡(7.3%), 숙박시설 53,398천㎡(6.0%) 순이다.

 

 

상업용 건축물 연면적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상승률은 3.3%로 주거용(2.3%) 보다 크며, 전년대비 증감률은 업무시설(4.6%)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29,038천㎡(28.8%)로 가장 크고, 업무시설 114,824천㎡(25.6%), 제1종근린생활시설 104,580천㎡(23.3%), 판매시설 39,152천㎡(8.7%), 숙박시설 16,080천㎡(3.6%) 순이며,

 

 

지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52,887천㎡(34.2%)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33,801천㎡(30.0%), 업무시설 53,046천㎡(11.9%), 숙박시설 37,318천㎡(8.4%), 판매시설 26,367천㎡(5.9%) 순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전북(36.6%), 경북(35%), 충북(34.7%)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경북(40.3%), 충북(38.1%), 전북(37.6%)이 높으며, 판매시설은 서울(10%), 대전(9.7%), 부산(8.3%)이, 업무시설은 서울(34.2%), 인천(22.5%), 제주(20%)가 높다.

 

 

멸실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59,505동(전체 주거용 건축물 중 1.3%)으로 가장 많고, 상업용(13,174동, 1.0%), 공업용(1,835동, 0.5%), 문교·사회용(918동m 0.5%)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축물(30년 이상) 동수 비율 현황은 주거용이 49.1%이며, 상업용(29.6%), 문교·사회용(21.5%), 기타(17.8%) 순으로 나타났다.

 

 

층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1층 건축물 4,463천동(61%), 2~4층 건축물 2,426천동(33.2%), 5층 건축물 180천동(2.5%)이다.

 

 

면적별 건축물의 1백㎡미만 건축물 3,238천동(44.3%), 1백~2백㎡미만 건축물 1,632천동(22.3%), 3백~5백㎡미만 건축물 804천동(11%)이다.

 

 

소유주체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개인 소유 건축물 5,699천동(77.9%), 법인 소유 건축물 541천동(7.4%), 국·공유 소유 건축물 225천동(3.1%)이다.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 대비 2.11㎡ 증가(76.44㎡→78.55㎡) 하였으며, 수도권은 1.8㎡ 증가(68.75㎡→70.56㎡)하고, 지방은 2.47㎡ 증가(84.20㎡→86.67㎡)하였다.

 

 

지역별 1인당 건축물의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은 세종(41.38㎡), 충북(41.36㎡), 강원(40.86㎡)이, 상업용은 제주(28.38㎡), 강원(20.77㎡), 서울(19.25㎡) 순으로 넓다.

 

 

전국 토지면적 대비 총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전년 대비 0.09% 증가한 4.04% (3,961백만㎡→4,056백만㎡)이며, 수도권은 0.37% 증가한 15.47%, 지방은 0.05% 증가한 2.51%로 확인되었다.

 

 

시도별 토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서울이 96.4%로 가장 크며, 다음은 부산(32%), 광주(21.2%), 대전(2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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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