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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29차 아시아-태평양지역산림위원회에서 산림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다져

이제는 산림을 이용한 녹색 회복에 기여할 때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산림과 녹색 회복을 위해 2월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나흘 동안 ‘제29차 아시아·태평양지역산림위원회(APFC)’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산림위원회(APFC, Asia-Pacific Forestry Commission)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내 지역 산림 정책-계획에 대한 이행 검토와 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50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몽골에서 개최되었으며, 23개 회원국과 2개 UN 기구를 비롯해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13개 정부와 비정부 기구를 포함하여 약 100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아-태지역의 산림과 녹색 회복을 대주제로 ▲아-태지역 내 임업 주류화 ▲2020년 세계산림자원평가(FRA)의 아-태지역 현황 ▲FAO 산림 관련 부속 기구와의 기술교류 ▲지역산림위원회의 글로벌 주도권 등 11개의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 참여자들은 녹색 회복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 산림생태계서비스 유지, 불법 벌채-토지황폐화 감소,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 활용 등 포괄적인 접근 방식과 정부-이해당사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녹색 회복은 지속가능-공정-탄력-기후 친화적 방식의 경제회복과 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환경적 측면에서는 불법 벌채-벌목-교역?-산림전용 등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박은식 국장은 산림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임업인의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K-Forest (2020-2030)’ 정책 수립을 공유하는 한편, 올해 5월로 예정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 WFC) 개최국으로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하였다.

 

 

개도국의 녹색 회복과 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은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 지역(Perigi)의 이탄지를 복원-보전하기 위해 지역사회 이해당사자와 함께 공동체 임업을 기반으로 협력관계 구축과 발전모델 개발, 토지 이용변화, 온실가스 감축 실적 평가 등을 연구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배재수 부장은 “우리의 산림녹화 성공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국제적 비교우위가 있는 ICT 기술과 2025년 우리나라에서 발사되는 농림 위성을 활용하여 아-태지역의 산림 자원 변화를 주기적으로 분석한다면 국제산림협력과 개도국의 녹색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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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