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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등 심의·의결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23년도 투자방향’은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정부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2023년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 등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등 사람 중심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혁신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지역 역량 강화 등 포용적 혁신에도 중점 투자기조를 유지한다.

 

 

아울러,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부처 간, 민‧관 간 등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②【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과기정통부는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하였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정책방향으로, 과학기술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 중인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부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점검하여 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이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소부장 핵심품목(100+85개) 연구 확대 및 미래선도품목 선정(’21.5, 65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및 법제 정비 등 2021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기초연구사업 분야별 지원체계 전면 전환, 그린뉴딜 유망 중소기업 확대(‘22년 총 100개) 등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21.12) 등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구체화한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을 제시하여, 기술패권 대응 범부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 안착, 우주시대 준비를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적기 이행을 위한 ‘22년도 추진 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③【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방형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의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하였다.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2022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 예산 1조 3,080억원 중 5대 중점 연구분야 에 7,452억원(57%)을 투자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전 과정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혁신 창출을 위해 농림식품 연구개발 협력망(네트워크)을 고도화하고, 연구 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한, 농업 이외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여 융·복합 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농수산분야 융복합 연구 범부처 협의체' 및 중앙-지방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한다.

 

 

국가 중심 연구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해 민간이 농림식품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상용화 컨설팅, 기술창업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관리체계·역량 강화 등을 위해 타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스마트농업·수의방역·식물검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 대학원 운영 및 동식물 질병·병해충 국제공동연구도 지속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농림식품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④【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기상청은 기상법 제6조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인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의 패턴을 벗어나는 특이기상현상이 빈발하면서 국민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 각 부문별 맞춤형 상세 기상기후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기상청의 2022년도 시행계획에는 이러한 정책여건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 사회의 기상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며,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선진 기상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5대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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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