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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람-동물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무료 중성화(TNR) 사업 시행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고성군은 3월부터 길고양이 무료 중성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중성화(TNR)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확보했으며, 970여 마리 이상의 개체에 중성화 수술을 할 예정이다.

 

 

‘길고양이를 포획틀로 붙잡아(Trap) 중성화 수술을 한 후(Neuter) 다시 제자리로 방사(Return)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길고양이 무료 중성화(TNR)사업은 도시 생태계에서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하기 위한 가장 인도적인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방식이다.

 

 

특히 일차적으로 발정기 소음과 영역 다툼을 예방해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으며, 이차적으로 암컷 고양이의 번식을 막아 장기적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를 제한해 소음·배설물·쓰레기봉투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

 

 

동물복지를 고려해 △2kg 미만 고양이 △임신묘 △수유묘는 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술받은 길고양이는 귀 끝을 1cm 절단 후 방사함으로써 향후 중성화된 고양이를 다시 포획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군은 축산과에서 공급받은 포획틀로 붙잡아 위탁계약 동물병원에서 수술과 회복을 거친 후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 다발 지역과 읍·면별 1~2개소를 집중포획지역으로 지정·운영해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중성화 수술이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과 소음피해 방지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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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