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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교육청, 미래교육 완성을 위한 지역교육업무협의회 시작

박종훈 교육감, 3월 10일부터 지원청 순회 지역교육 현황 점검하고 교육공동체와 소통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안전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교육 현황을 살피고, 지역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으로 더 새로워진 미래교육 체제의 완성을 이루어내고자 10일부터 2022년 지역교육업무협의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입니다'라는 주제로 여는 이번 지역교육업무협의회는 10일 통영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8개 교육지원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30일 하동교육지원청을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래 일정표 참고'

 

 

학부모 및 지역의 교육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1부에서는 '지역교육, 어디까지 왔나?'라는 소주제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온 지역교육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소통하고, 지역교육의 향후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2부는 미래교육 체제 완성을 위한 경남교육의 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교육 등 경남 미래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열린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경남교육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이를 통해 경남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교육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모은다.

 

 

특히, 올해는 협의회 참석자들이 ‘아이톡톡’과 학생용 스마트단말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설문을 통해 참석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경남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열린 대화를 진행하여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협의회 시작 전 오미크론 확산 속 학교 현황 및 어려움 등을 살피고,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과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진다.

 

 

이번 협의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소하게 추진된다.

 

 

한편, 지역교육업무협의회를 시작하는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이 가장 먼저 미래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미 시작된 경남의 미래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역 교육공동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미래교육 체제 완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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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