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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인구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구미시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구미시는 3. 8(화) 10:00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저출생 ·고령화 등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구미시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하고자 '구미시 인구정책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현재 구미시의 인구실태와 이에 대응한 인구정책 현황 및 추진방향 소개, 인구정책 의견 청취 및 발전 방향 논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구미시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구미를 비전으로 △결혼·출산·보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고령화 대응 △일·생활 균형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머물러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 △시민참여형 인구정책 환경조성과 대응체계 구축 등 4대 목표를 11개 분야로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구미시는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바우처)과 영아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출산가정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아동수당(만 8세 미만)이 확대 지급된다. 또한 전면 무상급식의 시행과 함께, 중고등 신입생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하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체육시설(인의동, 고아읍), 복합문화센터가 올해 개소 예정이다.

 

 

배용수 구미부시장은 “초저출생·급속한 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미시만의 특색있는 인구정책을 발굴하여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구미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인구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안목을 더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자문을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지난해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올해에는 다자녀가정에 제공되는 혜택들을 별도의 증빙서류 대신 모바일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과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2022 구미시 인구정책 가이드북’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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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