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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환경체험관‘지구를 위한 멈춤’오픈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는 8일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화성습지의 환경적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환경체험관 ‘지구를 위한 멈춤’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구를 위한 멈춤’은 어린이들이 미디어와 핸즈온 기반 체험물을 통해 지구 가열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 전시체험관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구가 뜨거워진 이유 ▲습지, 지구가 숨 쉬는 곳 ▲출동! 지구 지킴이 등 3개의 구역으로 구성된 전시체험관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담은 애니메이션 시청과 함께 지구 가열화의 주된 원인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방법 등이 담긴 퍼즐을 매칭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화성습지가 재현된 인터랙티브월을 통해 화성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하고, 이산화탄소를 터치하면 사라지는 인터랙티브 반응으로 탄소를 흡수하는 습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환경체험관은 월요일 정기 휴무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방되며 키즈체험관 이용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는 3월 5일부터 5월 1일까지 매주 주말 지구 가열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알아보고 멸종위기종을 기억하는 종이 등불 만들기 체험인 팅커링테이블 ‘멸종 위기 동물을 기억해!’도 진행한다.

 

 

신순정 화성시 아동보육과장은 “새롭게 조성된 환경체험관을 통해 어린이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습지보호의 필요성을 깨닫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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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