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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대문구,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 운영 시작

3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비반이 14개 동주민센터 순회 방문해 운영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동대문구가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간 주민들을 위해 지역공동체사업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2017년에는 우산수리센터만 진행했으나, 2018년부터 칼갈이·우산수리센터로 사업을 확대해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는 정비반이 14개 동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무뎌진 칼이나 우산의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운영 중단의 위기가 있었으나, 주민 수요가 높아 접수 후 대기하지 않고 수리 완료 후 물건을 수령하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해 진행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 말까지 8개월 동안 동주민센터를 162회 순회해 운영한 결과 총 8,862명이 수리센터를 이용했으며, 칼 12,068건, 가위 4,969건, 우산 3,944건까지 총 20,708건을 수리 완료해 칼갈이·우산수리센터 운영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들과 근무자들의 노력으로 큰 사고 없이 운영을 마칠 수 있었다”며, “올해도 가정의 필수품인 칼, 가위, 우산을 무료로 수리받아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시길 바라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없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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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