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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통위 '2021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결과, 전년대비 위치성공률과 정확도 개선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 품질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성공률과 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통3사 및 기타 단말기의 측위기술(기지국·GPS·Wi-Fi)에 대해 단말기의 GPS와 Wi-Fi 기능이 “꺼진(Off)”열악한 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On)”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 측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2019년부터 매년 그 결과를 공개해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품질측정 결과,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성공률이 GPS 방식은 86.5, Wi-Fi 방식은 86.6으로 나타나는 등 전년 대비 GPS·Wi-Fi·기지국 등 각 측위방식에 대한 위치성공률과 위치정확도가 개선되었다.

 

 

GPS 방식 측정 결과, 위치성공률은 SKT 98.6%, KT 96.3%, LGU+ 64.5% 순이고,위치정확도는 SKT 27.2m, KT 29.8m, LGU+ 77.8m 순으로 SKT가 제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GU+의 위치성공률?위치정확도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0년 대비, 이통3사 평균 GPS 위치성공률은 82.9%에서 86.5%로, 위치정확도는 60.3m에서 53.8m로 개선되었다.

 

 

Wi-Fi 방식 측정 결과, 위치성공률은 SKT 97.7%, KT 95.7%, LGU+ 66.5%, 위치정확도는 SKT 29.4m, KT 37.9m, LGU+ 76.9m로 SKT와 KT는 양호하나, LGU+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Wi-Fi 위치성공률은 82.3%에서 86.6%로, 위치정확도는 61.9m에서 56.1m로 개선되었다.

 

 

기지국 방식 측정 결과, 위치정확도는 SKT 82.0m, KT 168.4m, LGU+ 157.7m로, 위치응답시간은 KT 1.2초, SKT 1.7초, LGU+ 11.8초로 SKT와 KT는 양호하나, LGU+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위치정확도는 225.5m에서 146.3m로 개선되었으나, 위치응답시간은 1.9초에서 4.9초로 하락하였다.

 

 

이통3사 이외의 기타 단말기의 위치정보 품질 측정 결과, 기지국 위치정보의 경우는 주요 외산(외국 제조사) 단말기·자급제(일반시장 판매) 단말기·알뜰폰(이동전화 재판매) 단말기·유심(USIM)이동(이동통신사 변경) 단말기 모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GPS·Wi-Fi 위치정보는 이용하는 단말기의 측위기술 적용여부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2020년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iPhone 13 Pro Max)의 경우 GPS는 긴급통화 중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Wi-Fi는 이통3사 측위모듈이 탑재되지 않아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샤오미(Mi11)?화웨이(P50 Pro)의 경우, GPS·Wi-Fi 모두 이통3사 측위 모듈이 탑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산폰의 경우에는 기지국을 제외하고는 GPS·Wi-Fi 위치측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긴급구조 시 정밀위치측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를 토대로 위급상황에서 구조자의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 등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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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