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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기부, 중소기업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현장밀착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 발표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점차 악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강성천 차관 주재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티에프(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면전 돌입(2.23일) 이후 교전이 격화하고,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등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에 대응해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첨단기술(하이테크) 전략물자 수출통제,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SWIFT) 결제망 퇴출 등 전방위적인 경제제재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악화 흐름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중기부도 그 대응을 위해 지난 2.28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3.2일부터 전국의 지방청, 중기중앙회, 중진공 지역본부에 60개 피해접수센터를 마련하여 피해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피해접수센터 집계 결과, 현재까지 총 4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스위프트 중단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 러시아 측 주문중단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러시아 현지의 원자재 선적 중단 등 분야별(수출, 금융, 원자재 등)로 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기부는 금일 티에프(TF) 회의를 통해 수출·금융·원자재 등 피해 분야별 맞춤지원, 현장 밀착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된 대응방안을 논의·확정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 분야별 맞춤지원 실시

 

 

 

① (자금)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22. 2,000억원)을 통한 융자 제공, 특례보증 신설·우대, 기존 융자·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 지원

 

 

 

② (수출) 러·우 수출감소 기업 대상으로 대체 거래선(바이어) 발굴·알선을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 묶음(패키지) 지원

 

 

 

③ (물류) 러·우 수출의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손해 보전

 

  

 

④ (원자재) 공급망 관찰(모니터링)을 통해 부족 발생 시 범정부티에프(TF)를 통해 공동대응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시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용 지원

 

  

 

2. 현장 밀착 관리체계 구축

 

 

 

① (1:1 전담관리) 러·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약 1천개 중소기업은 비상연락망 구축, 100% 의존 316개사는 전담관 선제적 관리 실시

 

 

 

- 피해사례 및 특이동향 발생 시 지역별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지방중기청·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 대응

 

 

 

② (신고센터 운영) 중기(中企) 피해 접수센터 60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애로·피해를 접수하여, 자체 지원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해 해결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비상대응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대한 선제점 점검과 실태조사, 현장애로 과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중기부와 유관기관들은 각별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중소기업 분야 위험(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금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비상대응 티에프(TF)를 본격 가동하고, 피해접수센터를 통해 집계되는 각종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대응방안 및 범정부 티에프(TF)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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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