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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경북․강원 산불피해 성금 2천만원 기탁

세탁차․밥차 등 주민생활 지원 현장 자원봉사도 운영키로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전라남도는 지난 4일 경북·강원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7일 2천만 원을 기탁했다.

 

 

전남도는 산불 피해로 어려운 이재민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쓰이도록 긴급히 결정, 이날 경북도청과 강원도청을 방문해 각 1천만 원씩을 전달했다.

 

 

전남에선 이에 앞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산불 발생 당시, 소방본부 소속 소방차량 12대(물탱크 차량 2대·펌프차량 10대), 헬기 4대(대형 1·중형 3)와 소방공무원 34명을 급파해 조기 진화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천만 원 상당의 생수, 햇반, 치약칫솔세트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피해 복구와 주민생활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세탁차와 밥차를 현장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지역사회단체는 물론 시군에 지역 농수특산품 등 구호물품 보내기 동참을 호소하는 등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민의 따뜻한 마음이 큰 피해로 고통을 겪는 경북·강원지역 이재민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경북·강원지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주민들도 용기를 내 생업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수해 때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있었다. 특히 경북도청으로부터 지역생산 농수산가공품 1억 3천여만 원 상당을 전달받았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재해 시 경북도 의료진에게 사랑의 도시락 1억 6천만 원, 지역민 후원물품 3천814만 원 상당을 전달하는 등 상호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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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