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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심쿵~ 봄이잖아!” 송파구 단편 영상 공모

채택된 영상은 성내천 물빛광장 대형 LED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어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송파구가 2022년 봄맞이 ‘21km 송파둘레길 벚꽃나들이’ 일환으로 단편 영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구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급증으로 어쩔 수 없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석촌호수를 뒤로하고 벚꽃길이 잘 조성된 ‘송파둘레길’에서 ‘벚꽃나들이’ 행사를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구는 ‘21km 송파둘레길 벚꽃나들이’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한 가운데, 이번 공모전은 벚꽃산책을 나온 시민들에게 봄꽃 정취와 더불어 봄날의 평범한 일상을 영상으로 공유 해 보고자 기획했다. 공모전을 통하여 채택된 영상은 벚꽃이 아름답게 피는 송파둘레길 성내천 물빛광장 앞 초대형 LED스크린을 통하여 만날 수 있다.

 

 

송파둘레길의 봄, 숨은 송파의 봄꽃 이야기, 송파구에서의 일상을 담은 일상생활브이로그, 50년만에 완공한 21km 송파둘레길 추억 이야기 영상, 기타 내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봄 이야기 등을 공모 주제로 연령,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공모 제출은 오는 3월 10일부터 3월 18일(18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작된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 발표는 3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대상1명, 최우수2명, 우수2명, 장려5명, 입선 50명으로 모두 60편이 내 영상, 총 500만원의 상금 규모이다. 제출된 영상은 공모 주제와의 부합 여부, 콘텐츠의 참신성, 독창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 후 선정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로 대규모가 참여하는 봄 축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이번 단편 영상 공모전을 통해 봄날의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고자 기획한 만큼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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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