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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사전투표 독려 이어 본투표 시에도 다양한 캠페인 전개로 투표율 제고 총력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3월 9일 대통령선거 소중한 한 표 행사해주세요”

 

 

익산시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투표율 저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익산시만의 이색 홍보로 소중한 한 표 행사 독려에 앞장선다.

 

 

직원들은 방문·민원 응대 후 민원인들에게 투표 독려를 안내하고, 사전투표가 끝난 지난 6일에는 사전투표율을 비교 분석해 지역·연령별로 투표율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해 맞춤형 투표 참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친구·가족에게 전하는 투표하자 캠페인, 우리시 대표 캐릭터인 마룡이를 활용한 홈페이지·블로그·카카오톡 친구 투표 독려, 읍면동 마을 방송 등 다양한 투표 제고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눈길을 끌고 있다. 장애인, 교통약자, 고령인을 위해 익산시장애인복지관, 전북지체장애인협회익산시지회의 협조를 받아 본투표 당일 이동편의차량를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사전 예약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농촌지역 거주민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차량도 지원 운영한다. 함열읍·오산면 등 10개 읍면의 투표구 10곳을 대상으로 25인승 1대, 45인승 15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율방범대, 익산청년회의소, 옥야라이온스 클럽 등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캠페인도 투표 열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익산역 등 시내 주요 장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쳐 투표 분위기 고조에 감초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모토는 안전한 투표를 통한 투표율 제고다”며 “3월 9일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는 확진자 등을 위한 투표도 진행되는데 방역에 철저를 기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 선거에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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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