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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울진·강원 산불피해 방송·통신시설 99% 복구

특별재난지역 대상 전파사용료, 방송·통신요금 감면 지원 예정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3월 4일 발생한 경북 울진지역의 산불이 강원지역으로 확대되면서 3월 7일(월) 8시 기준(누적) 이동통신 기지국 305개소, 유선 인터넷 1,067회선,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3,671회선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방송·통신사업자의 긴급복구를 통해 99%까지 정상화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4일(금) 오후부터 피해시설에 대한 신속복구 등 사업자별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점검하였으며,

 

 

3월 5일, 산불이 강원지역으로 확대되어 통신시설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복구와 비상대응을 강화하고 주민대피시설 등에 대한 통신편의 지원도 확대토록 조치했다.

 

 

방송·통신시설 피해는 초기에 산불재난 지역의 진입통제 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불이 진화된 지역부터 소실된 케이블을 다시 설치하거나 우회 절체하고,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등을 교체하여 3월 7일(월) 8시 현재 전체 피해사례 6,769건의 99%까지 복구했다.

 

 

미복구된 통신시설(기지국 10개소) 대부분은 전소되어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별 예비장비를 동원하고 소실된 통신·전력 선로를 신규 포설하여 피해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통신4사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대한 와이파이·IPTV, 유선 전화·인터넷 지원, A/S차량 및 충전시설·충전기 지원 등 주민 통신편의를 위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

 

 

울진 국민체육센터 등 19개 대피시설에 대해 와이파이 38회선, 유선전화 50회선, 인터넷 25회선, IPTV 30회선 등을 설치·지원하고, 통신사 A/S차량 2대, 충전시설 10개소, 충전기 486개 등도 지원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강원·울진 지역 산불이 완전 진화될 때까지 긴급대비 태세를 유지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방송·통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가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전파사용료 및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유료방송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후속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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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