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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로나극복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수원시 소상공인 업소·경로당 20개소에 환기설비 설치 지원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한 환기설비 지원사업 기증식’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코로나극복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가 수원시 소상공인 업소, 건강취약계층 생활시설 등 20개소에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한 환기설비 지원사업 기증식’을 열고, 수원시 소상공인 외식업소·경로당 등 20개소에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기증식에는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이 참석했다.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한국환기산업협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환기설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는데 꼭 필요한 ‘환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환기시설이 없거나 열악한 소상공인 업소,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복지 시설(경로당 등) 등에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한 시설에 무상설치해주고, 1년 간 무상으로 A/S(사후 관리)를 해준다. 환기설비는 경동나비엔 등 환기설비를 제조하는 5개 업체가 협찬한다.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는 환기시설 설비를 지원할 수원시 소상공인 외식업소와 경로당을 선정 중이다.

 

 

지난해 9월 창립한 코로나극복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는 시민, 소비자, 보건의료계, 종교계, 노동단체 등 154개 시민단체·전문가 등이 결성한 시민사회단체다.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 전환’을 목표로 활동하며 정부에 시민사회와 정부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와 ‘코로나19 안심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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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