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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도권내륙선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조기착수를 위한 공동건의문’ 국토교통부에 전달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수도권내륙선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조기착수를 위해 안성시·화성시·진천군·청주시가 3월 7일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공동건의문 전달을 위해 안성시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신원주 안성시의회의장이, 진천군에서는 송기섭 진천군수와 김성우 진천군의회의장이 4개 지방정부를 대표해 황성규 국토교통부2차관과 만났다.

 

 

공동건의문을 전달받은 황성규 국토교통부2차관은 그 자리에서 “수도권내륙선의 중요성을 감안해 상반기 내에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한 공동건의문에는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의 조기착수를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김보라 안성시장, 신원주 안성시의회의장,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의장, 송기섭 진천군수, 김성우 진천군의회의장, 한범덕 청주시장,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 등 모두 8명이 참여했다.

 

 

4개 지방정부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은 철도교통에 소외되어있는 내륙지역의 성장동력 마련과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 간 상생을 이루는 데 큰 기여가 있는 핵심노선으로 4개 지방정부의 추진의지와 염원을 담아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그 시작을 알리는 사전타당성조사용역부터 조기착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은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화성 동탄에서 안성과 진천을 거처 청주국제공항을 34분 만에 도달하는 총연장 78.8km, 총사업비 약 2조3천억원이 소요되는 광역철도로서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최단거리로 연결해 교통편익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등 기대가 큰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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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