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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영시,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대상’ 수상

제1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기초자치단체 분야 경남 유일 선정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통영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주최하는 2022년 제1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기초자치단체 분야에서 경상남도 유일하게‘대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은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고자 올해 처음 제정되었으며 경로 효친 정신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 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통영시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통영시를 만들고자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에 걸맞은 노인의 여가 · 건강 · 일자리 등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인대학 및 실버교실 운영 지원, 노인복지회관 활성화사업 지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 노인일자리 지원,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갑원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장은“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통영시에 감사드리며, 경남도 유일하게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통영시 관계자는“통영형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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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