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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례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총력… 올해부터 3차 의무방제

오는 15일까지 사전방제 약제 배부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전남 구례군은 배,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를 위해 총력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한번 발생하면 해당 과원을 매몰·폐원해야 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군은 과수화상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지난 1월 발령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 홍보, 방제약제 배부 등 사전예방 및 방제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를 3차에 걸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군은 약제선정 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3종의 약제를 관내 배 재배농가 38.2ha에 배부할 계획이다.

 

 

해당 농가는 재배현황이 기록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지참하여 3월 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하여 약제를 수령하면 된다.

 

 

약제 살포 후 함께 받은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는 1년간 보관해야 과수화상병 확진 시 보상금 감액 등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배의 경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의 살포는 꽃눈 트기 전 1차(3월 3~4주), 2차는 전체 과수원의 80% 개화 후 5일 이내, 3차는 2차 살포 후 10일 이내에 하면 된다.

 

 

개화 전 1차방제 약제는 동제화합물이므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 사용할 경우 약해우려가 있으므로 1차 방제 7일 전에 별도 살포를 완료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3차 의무방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고 살포해 달라”며 “지속적인 관리 및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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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