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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안군,‘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유치’에 박차를 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우선협상대상 선정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부안군이 지난 4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건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안군은 지역 안전 및 발전을 위해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유치 확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비 약 100억을 투자해 부지 면적 10,000㎡, 건물 면적 2,000㎡, 지상 3층 규모의 광역방재센터를 2025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센터에는 제염실, 상황실, 회의실, 사무실, 언론브리핑 공간 등이 들어선다. 부안군에서는 줄포면에 위치한 군유지에 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원전 반경 8~10㎞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했었는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비상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전 반경 20~30㎞로 긴급보호조치구역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부안군에서는 보안, 변산, 진서, 줄포, 위도 5개면이 해당 구역으로 포함되었으며, 방사능방재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대전에 방사능방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유치를 통해 효과적인 광역 대응체계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빛권 광역방재센터는 한빛원전과 관련한 방사능재난 발생시에 현장에서 신속한 사고수습과 대응활동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게 된다.

 

 

평시에는 방재시설·장비 점검, 방재요원 및 주민대피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비상시에는 신속한 방사능방재 및 긴급 주민보호조치 등 현장대응을 총괄하여 수행하게 된다.

 

 

부안군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유치를 통해 원전 사고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유치 확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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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