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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남군,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제 14일부터 비대면 신청

올해부터 17가지 준수사항 실천 및 의무교육 전면 시행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해남군은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 및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는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대상 농업인은 농식품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수신하면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해 개인인증 거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요건 확인 후 신청서 제출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 된 후 이를 읍면 담당공무원이 접수한 후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아닌 신규신청자, 전년도와 경영체 정보가 달라진 농업인 등은 온라인 신청기간이 끝나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됐으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2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전년도의 경우 농지 형상·기능 유지에서 위반사항이 많았으며,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인이 직불금을 신청해 부정수급으로 조사받는 경우도 많아 실경작자가 올바르게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폐경지(창고, 묘지, 조경수 식재 등)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7~9월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0월 지급대상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올해부터는 비대면 신청과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및 기본교육 의무시행 등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이 많고,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 총액의 최고 10%가 감액 되므로 직불금 등록자는 배부되는 필수 안내서를 충분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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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