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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컨설팅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영천시는 대한한돈협회 영천시지부가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방역시설 전문가를 초빙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한 8대 방역시설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관내 양돈농가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의 설치 사례 위주로 실시했으며, 교육 후 농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조속히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안을 지난 1월에 입법예고했으며, 영천시는 이에 발맞추어 올해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영천시는 연중무휴로 가축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돈농가 전 농가에 대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공동방제단 5개 반을 동원하여 농장 진·출입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돈(어미돼지)을 사육하는 양돈농장 49개소에 대해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도내 상주, 울진, 문경에서도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만큼 조속히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농장 출입차량 통제,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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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