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 1차 추경 2,304억 원 편성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노후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2,304억 원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 5조 274억 원은 2022년 본예산 4조 7,970억 원보다 2,304억 원 (4.8%) 늘어난 규모로, 추경 재원은 중앙정부수입 1,828억 원과 지자체수입 30억 원, 기타이전수입 7억 원, 내부거래(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 439억 원 등 총 2,304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관리를 통한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 방역인력 인건비 197억 원, 신속항원검사키트 및 방역물품 114억 원, 현장 이동형 PCR검사소 설치 10억 원,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등 17억 원 등 총 338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심리·정서 결손회복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교육 21억 원, 학생의 일상회복지원을 위한 상담 활동 및 인성교육지원에 23억 원, 교실수업환경개선 55억 원, 유치원 놀이 중심 교육지원 66억 원, 직업교육 활성화 36억 원, 진로진학 지원 등 55억 원 등 총 256억을 담았다.

 

이와 함께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84억 원 및 화장실 불법 촬영 선제적 대처를 위한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심 스크린 설치 16억 원, 냉·난방 교체 및 다목적강당 증축 등 300억 원,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확보에 따른 급식실 현대화 및 급식기구 교체에 139억 원, 내진보강 등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등 363억 원으로 노후환경개선 시설지원에 902억 원을 편성했다.

 

 

그 외로 ▶급식실 작업 환경 측정, 조리 실무사 폐 CT 촬영 및 컨설팅, 유해 위험요인 개선 등을 위한 28억 원 ▶학교 응급상황을 대비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8억 원 ▶학생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영양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5억 원 ▶교육공무직 증원 및 처우 개선비 472억 원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누리과정 지원비 141억 원 ▶경직성 경비인 운영비 등 154억 원 등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교육의 미래 환경변화에 역점을 두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담아가면서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용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은 15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