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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교육청, 교육회복 위해 대체 강사 찾기 총력

퇴직교원, 경력단절 교원자격소지자, 관련전공자 등 지원 호소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치원이나 학교에 발생하는 결원 교원의 대체자 선발에 도민 모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 2일 새 학기 등교가 시작된 이후 연일 치솟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교원 확진과 격리로 발생하는 수업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찾는 대체자를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원격수업 관리강사로 다양화하고 자격요건과 채용절차를 완화했다.

 

 

학교마다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교과 교원 자격 소지자가 한 달 이상 채용될 경우는 기간제교사로, 한 달 미만은 시간강사로 대체하지만, 교직원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를 위해 도내 총 4,143명의 교과 교사를 포함해 전국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가 대폭 늘어난 뒤라 대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수업 결손을 최소화해 학교 교육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상태거나 임용후보자선발시험을 준비하는 교원자격 소지자, 그리고 이번에 한시로 기준이 완화된 70세 이하 정년퇴직교원 또는 명예퇴직교원, 지역사회 학부모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또, 시간강사나 교사가 자가 격리 상태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등교한 수업 학생을 관리하는 강사는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과목 전공자 가운데 교원자격증 미소지자까지 그 채용기준을 완화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대체 교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인력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인사/채용/시험-채용정보-구인’영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학교별 구인 현황과 채용절차, 제출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이용현 교원정책과장은 “학교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연속성계획(BCP)’을 마련해 새 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학교마다 보강수업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감염병 확산세가 거세 갑작스럽고 긴급하게 인력을 찾는 어려움이 큰 만큼 우리 지역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백없이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위 관련자들에게 널리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교육사업 근무강사나 교육관련 종사자들에게 학교별 구인 상황을 신속히 홍보하고 인력자원을 학교들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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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