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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과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교체·정비 추진

새로운 디자인으로 옐로카펫 시인성 강화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과천시가 새학기를 맞아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인 ‘옐로카펫’을 교체·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앞 가벽, 보도 등 신호대기 공간을 가시적 효과가 큰 노란색으로 칠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어린이 안전시설물이다.

 

 

과천시는 지난 2019년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2곳에 옐로카펫을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사는 기설치한 시설의 노후화로 재정비가 필요해진 시점에 맞춰 기존 설치물의 내구성과 디자인 등을 보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페인트 등으로 옐로카펫 구역을 나타냈으나, 이번 공사에서는 접착력이 높고 방수가 되는 등 내구성이 강화된 아스팔트 방수 시트를 사용하여 바닥면을 정비하고, 어린이 캐릭터를 함께 표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옐로카펫이 재정비되는 곳은 과천초등학교, 문원초등학교, 관문초등학교, 청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7곳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옐로카펫은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는 물론 이륜차 및 차량 운전자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경기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예지유치원 및 문원어린이집 인근 어린이집 5곳에 대해서도 옐로카펫 정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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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