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대덕구 신청사 건립 순항, 대전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2014년부터 건립기금 조성, 2026년 완공 목표···주요 행정절차 완료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대전 대덕구가 ‘대덕구 신청사 건립’사업이 대전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는 현 청사 매각 관련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및 주변 상권 공동화 대처방안 마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청사 신축 비용 공개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덕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200억원(건립기금 893, 구비 307)을 투입해, 연축동 230번지 일원에 연면적 35,684㎡,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구청사 30,484㎡(에너지카페 등 1,500㎡ 포함), 의회 (2,200㎡), 보건소 (3,000㎡)가 조성된다.

 

 

연축지구에 건립하고자 하는 신청사의 건립방향은 기후위기 대응 제로에너지 건축물, 감염병 등 재난대비 맞춤형 및 주민참여형 청사로 건립, 연축혁신도시 조성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 포함돼 있다.

 

 

또한 건립사업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도는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경제효과는 생산유발액 98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446억원, 취업유발인원 873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구는 2020년 상반기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9월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하는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앞으로 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하반기 실시설계 완료 및 재정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마무리 한 후, 2024년 착공, 2026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연축지구에 건립될 신청사는 단절된 신탄진권역과 오정-송촌 권역을 연결하면서 구민과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의 거점이며, 지속가능한 제로에너지 청사로 건립될 것”이라며 “친환경 스마트 혁신도시와 광역행정타운으로 조성될 연축지구와 연계해, 대덕구 신청사 건립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