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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육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신청 안내

장애대학(원)생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대학의 경비 지원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2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장애대학(원)생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각 대학의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소요되는 대학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는 기존의 ‘교육활동지원사업(2005~)’과 ‘원격수업수강지원사업(2021~)’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과 대학의 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올해에는 관련 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해보다 지원기준액을 상향하고 지원내용도 다양화하였다.

 

 

우선, 장애대학(원)생을 위한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지원기준액(시급 기준)을, 일반인력은 11,000원(작년 대비 10% 상향), 전문인력은 32,000원(작년 대비 3% 상향)으로 조정하고, 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기준액도 과목당 1천1백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 상향 조정하였다.

 

 

대학이 전문인력(속기사, 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지원과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는 ‘전문인력 월급제’ 채용방식도 지원한다.

 

 

장애학생 및 대학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애대학(원)생에게 복수의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도 개선하여 적용한다.

 

 

대학의 보조기기 구비 지원은,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이동 지원, 학습 공간 조성 지원, 개인 대상 지원 등 다양한 목적에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장애대학(원)생의 특성과 대학 자체 여건에 맞는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교육비 지원과 대학의 자율사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대학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인력의 사전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학교당 110만 원까지 지원 예정이며, 대학에서 장애대학(원)생 학습 결손 보충, 학생 간 교류 등 필요한 다양한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 사업도 시범 지원도 실시한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자체 수요를 파악하여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요건 심사를 거쳐 대학별 예산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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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