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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청 및 8개 협력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및 현판 수여

광명개방형 고교학점제 온마을캠퍼스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광명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에 광명개방형 고교학점제 온마을캠퍼스 운영과 광명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온마을캠퍼스 협력기관에 현판을 수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명지역 고등학교 단일체제를 넘어 광명지역과 연계를 포함한 학교군(群) 체제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를 통해 광명 학생 모두 주인공이 되는 고등학교 체제 혁신모델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특히 광명지역 내 협력기관과 더불어 성장하는 학습생태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광명지역 고교학점제 지역사회학습장으로 승인받은 기관은 총 8개 기관으로, 모두 고교학점제 온마을캠퍼스 수업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2학년도에 개설된 온마을캠퍼스 수업은 ▲기형도문학관(전문교과Ⅰ,문예창작입문)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전문교과Ⅰ,연극의이해) ▲광명시청소년미디어센터(전문교과Ⅰ,영상제작의 이해)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고시외과목,상담심리),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전문교과Ⅱ,광고콘텐츠제작),▲광명창업지원센터(전문교과Ⅱ,창업일반),▲광명시청소년수련관(전문교과Ⅰ,공연실습), ▲광명농악보존회(전문교과Ⅰ,무용음악실습) 으로 현재 8개 기관에서 8개 수업이 개설되어 광명지역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광명지역 자원과 기관 시설을 활용하여 광명지역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마을캠퍼스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류관숙 교육장은“경계를 넘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고등학교 체제 혁신이라는 광명지역 고교학점제 비전을 바탕으로, 광명지역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확대를 위해 광명지역 교육공동체와 협력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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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