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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담양군, 지명 천년기념 ‘담양군사’ 발간

담양군사편찬위, 20년 만에 군사(郡史) 5권으로 편찬 발간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전남 담양에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담양의 역사와 문화, 지리 등 전반을 담고 있는 ‘담양군사(郡史)’가 나왔다.

 

 

담양군은 담양지명 천년기념 ‘담양군사’를 3년여 작업 끝에 발간했다고 밝혔다.

 

 

담양군사는 광복 이후 4번째로 광복 후 지난 1980년과 1994년, 200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담양군지(潭陽郡誌)’라는 이름으로 세 차례 발간한 적이 있다.

 

 

전체 5권으로 구성된 이번 군사는 제1권 ‘총론·역사Ⅰ’, 제2권 ‘역사Ⅱ’, 제3권 ‘문화와 문화재’, 제4권 ‘현황과 인물’, 제5권 ‘연표와 사료’ 등 모두 5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권당 800페이지 안팎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담양군은 군사편찬을 위해 지난 2017년 ‘담양천년사 발간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2019년 군사편찬을 위한 조례제정 후 전체 24명으로 구성된 담양군사편찬위원회를 구성, 조현종 전 국립광주박물관장을 상임위원에 위촉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발간을 총괄한 편집위원회는 지역사회 분야별 전문가 등 13인으로 구성하였다. 원고집필에 참여한 집필위원은 대학교수 등 80명에 달한다.

 

 

군은 이번에 나온 담양군사를 전국의 주요 공공기관과 도서관, 그리고 관내 각 읍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편찬위원회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담양인들이 축적해 온 삶의 변화추이를 담양인의 시각에서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군지가 아닌 군사로 명명했다”며 “특히 그동안 발굴 조사된 유물유적을 토대로 담양인의 역사를 2만여 년 전 구석기시대까지 끌어올려 담양역사의 지평을 확장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 소중한 기록이 우리 고장에 대한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담양군민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며 담양학의 기초자료로서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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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