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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안 격포 닭이봉 전망대, 서해안 랜드마크 우뚝

건축 35년 만에 새단장…부안고려청자 모티브 외관·야간 경관조명 명소 기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새롭게 단장한 격포 닭이봉 전망대에 올라 은빛 모래가 반짝거리는 격포해수욕장부터 만선 고깃배들이 넘실거리는 격포항까지 둘러보고 있노라니 새삼 부안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지난 23일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닭이봉 정상에서 새롭게 단장한 닭이봉 전망대와 관련된 과거 추억을 소환하기 위해 찾았다는 김기삼(56·부안읍)씨의 말이다.

 

 

김기삼씨는 “그동안 국립공원 지역에 있어 개발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전망대가 소규모로만 수선·관리돼 노후화된 모습을 떨칠 수가 없었다”며 “새롭게 단장한 닭이봉 전망대를 보니 이제 부안의 랜드마크로 우뚝 선 모습에 군민으로서 가슴이 뭉클하다”고 감격해했다.

 

 

건축된 지 35년이나 된 닭이봉 전망대는 지난 1988년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그동안 격포 채석강 주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왔지만 시설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부안 변산마실길 및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서해안의 절경과 주변 천혜의 자연환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투입해 격포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사업을 완료했다.

 

 

새롭게 단장을 마친 닭이봉 전망대의 외관은 전체적으로 부안고려청자 형상으로 건축됐으며 꼭대기에는 고려청자 매병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고 건축물 외벽은 고려청자 사발 형상의 타공패널로 둘러져 있다.

 

 

또 주변과 어울리고 특색 있는 야간 경관조명시설이 설치돼 격포 밤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황홀경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내년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사가 완공될 예정인 내년 5월부터는 1층 휴게공간, 2층 국가지질공원 및 부안 변산마실길 탐방안내센터, 3층 홍보관, 4층 전망대 등 변산마실길 및 국가지질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닭이봉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뷰(view)는 수려한 격포 채석강의 해식절벽과 솔섬의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 황홀한 장관을 연출한다”며 ”산·들·바다가 아름다운 부안에서 가족·연인·친구와 영원히 잊혀 지지 않을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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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