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뉴스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다산신도시연합회·경기주택도시공사와 만나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다산신도시연합회·경기주택도시공사와 다산역 경기행복주택 관련 문제 논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다산신도시연합회,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들과 함께 다산역 경기행복주택과 관련된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다산신도시연합회는 다산역 경기행복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경비 지급, GH 표준관리규약 수립, 관리업체 변경 권한 등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요구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는 “다산역 경기행복주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꼼꼼히 검토해보겠다”며,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상담 창구를 만들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창균 의원은 “우리 모두를 위한 논의를 하였으니, 앞으로 신속하게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의원으로서 중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다”라고 하며 경기도시공사 측에도 공영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을 성실하게 해주기를 당부했다.
배너
배너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