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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 240면 폐지. 과속단속카메라도 44대 설치

최대호 시장,“어린이가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 보호구역 주차자제 당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이 안전하고 걷기 편리한 공간으로 또 한 번 변신했다.

 

 

안양시는 24일 안양초등학교와 박달초등학교 등 초교 인근 1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공간 240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는 또 과속방지를 위한 단속카메라 44대를 신설하기도 했다.

 

 

특히 남초등학교(갈산동)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노상주차 11면을 폐지한 공간에 보도를 신설하는 등 보행자 중심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을 벗어난 인근지역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 주차면 이 사라진데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안내하는 스티커(픽토그램) 1천개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바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2만원을 내야 한다. 또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고 전하고, 대체 주차공간 확보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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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