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뉴스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식품 조리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선행되고 공감대 형성 이루어져야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이 좌장을 맡은 '식품 조리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대책 마련'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사)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폐암 유발 등 인체의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더해 조리 미세먼지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등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동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정책이 있으나 현재 실행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실내외 미세먼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어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화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조리 종사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급식실 조리 환경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후드 점검 및 교체, 조리사 인력부족, 과도한 조리 빈도수 개선 등 산재 발생 이전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재훈 전)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자리가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며 각 미세먼지 문제점들의 공론화를 통해 종합적 논의구조를 만들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를 통한 미세먼지 해결의 기반을 다질 것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대근 경기도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실내 공기질 개선과 실내에서 밖으로 방출되는 미세먼지 처리 문제를 제시하며 여러 분야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천희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급식관리담당 사무관은 급식실 환경 개선에 관한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해 환경 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황대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급식실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드 설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 유지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조리원 건강진단에 대한 예산 반영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안혜영 위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함께 문제점을 인식함으로써 추후 다른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굴레의 의무를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선행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동참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배너
배너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